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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H 1 톤 포터 냉동 탑 차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고가도로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I(34 세) 을 보살피고 있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J(71 세) 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 1 차선까지 피해자 J을 튕기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을 피고인 차량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119에 신고를 하는 이외에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거나 반대편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H 1 톤 포터 냉동 탑 차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고가도로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