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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간질성 방광염을 앓고 있던 중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외과’(원장 D)에서 마약인 페티딘(일명 ‘페치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외과’에 있는 의사 F의 진료실에서 그 곳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70원 상당의 페티딘 앰플 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710원 상당의 페티딘 앰플 1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8,454원 상당의 페티딘 앰플 11병 및 미다졸람 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C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페티딘을 구입하기 위하여 C외과 원장인 D 명의의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마약구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C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한 다음 ‘품명 명문 염산페치딘’, ‘포장단위 8곽’, ‘수량 200A, 24A', ’2014년 5월 7일‘, '신청인 D'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