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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07 2015가단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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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5.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