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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19: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고물상 창고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검사 시인서, 투약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