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9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