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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1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9. 2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후, 카페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 차 양쪽 문이 맞물려 닫히지 않도록 뒤틀어지게 하여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9. 21:21 경 제주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노래하고 있던 손님들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드럼을 쳐 흥이 깨지도록 하고, 접객 원과 함께 노래하는 손님들이 있는 스테이지에 올라가 노래하는 것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접객 원들에게 “ 개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계속하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거꾸로 들어 보이면서 다른 손님과 노래를 부르던 접객원을 자신에게 오도록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마시던 술을 남겨 둔 채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8. 9. 9. 22:55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에서 제 2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씨발 년 아 빨리 풀라고.

”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 나 이거 깬다 깰 거라고! “라고 소리 치며 시가 미상의 ‘ 피의자 보호 칸막이( 재질: 플라스틱) ’를 수차례 힘껏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위 칸막이가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10. 00:14 경 제주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