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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42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D(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건축 당시 하수급인으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 A동 102호와 C동 3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빌라 건축 당시 위 E으로부터 빌라 건축을 의뢰받은 F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이후 F가 E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빌라 A동 203호를 F로부터 양수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원고 A은 이 사건 빌라 A동 및 C동 각 지하실(이하 ‘이 사건 각 지하실’이라 한다) 역시 유치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G’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지하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발마사지 기구 및 안마기 등을 생산하였다.

나. 그런데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건물인도 소송의 제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2. 10. 3.경 이 사건 각 지하실 중 A동 지하실에 침입하여 원고 A이 제작한 칼라조각박스 등 제조물 및 연장 등과 원고 B 소유의 아기유모차 등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고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싣고 가 버려 이를 손괴 또는 절취하였고, C동 지하실에도 침입하여 원고 A이 제작한 제조물과 연장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C동 건물 외부에 임의 적치하여 방치함으로써 이를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지하실 내에 있던 원고 A 소유의 제조물 및 연장 등의 합계액인 92,856,000원, 원고 B에게 이 사건 A동 지하실 내에 있던 원고 B 소유의 물품 합계액인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