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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1 2015고단26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경 B 효성 베테랑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다른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B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거지인 전북 정읍시 C, C동 512호 주차장에서 위 B 오토바이 번호판을 효성 랠리(차대번호D)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17. 14:40경 정읍시 C, C동 512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효성 랠리(차대번호D)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효성 랠리(차대번호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효성 랠리(차대번호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단속자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38쪽)

1. 이륜자동차대장(B)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폐기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번호판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