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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25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C과 공모하여, 2013. 8. 3. 17: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