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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1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6. 20:50경 대구 B에 있는 ‘C' 제과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 서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곳 출입문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와 철제 집게걸이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제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제과점 밖에 있던 입간판을 끌면서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21세)이 말리자 “이 씹할년아, 비켜라”라고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게걸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샹들리에, 조명등, 접시 등을 깨뜨려 합계 1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2019. 9. 6. 20: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 위에 올라타고 행패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은 피를 흘리면서 순찰차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