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157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8. 새벽 충북 청원군 E 배수로 공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150,000원 상당의 유로폼 126개를 G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등 2012. 9.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8. 새벽 세종 H에 있는 ‘I’ 고물상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유로폼 126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2012. 9.경부터 2013.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8. 00:01경 충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옆 하천공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640,000원 상당의 유로폼 140개를 G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8. �경 세종 H엥 lt는 I고물상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 L 소유인 유로폼 140개를 그것이 장물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로폼시세 확인, 2013고단1157사건의 수사기록 제327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2013고단1694사건의 수사기록 제164쪽)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