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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와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로, 2016. 6. 17.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집전화, 카카오 톡,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 또라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딴 새끼한테 존나 맞아 조심해” 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