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710 | 국기 | 2002-04-30
서삼46019-10710 (2002.04.30)
국기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과세경위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12.27 질의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합자)○○상호신용금고를 합병
2001.01.13 상기 사실을 ○○일보에 공고
2001.06.26 ○○세무서에서 피합병법인에 대한 감사지적결과로 부동산양도수입 누락으로 인한 결정고지에 대한 예고통지서 발송
2001.07.06 상기 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규정에 의한 자료 아닌 공문으로 질의자의생각으로는 납부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통지
2001.07.31 과세관청은 ’99년 2기 귀속 납세의무 성립된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고지
2001.12.24 피합병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압류
2002.04.01 질의자는 과세관청에 압류해제 요청
2002.04.08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3-2-2...23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근거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이 정당함을 회신
【질의요지】
상기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3-2-2…23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1175(1991.03.05)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