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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409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20: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2세) 이 운영하는 E 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 아가 씨를 불러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그 곳 계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모텔 투숙자인 F과 시비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임의 동행보고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98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