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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8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4. 경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농업용 기계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농업용 동력 운반차 판매대금 350만 원, 2017. 1. 9. D으로부터 전 동가 위 판매대금 245만 원, 2017. 2. 17. E로부터 전 동가 위 판매대금 310만 원, F로부터 고소작업 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합계 2,905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의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투자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점, 이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활치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 인의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