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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7 2015고단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노조위원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8. 14:00 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총괄실장인 피해자 D(42세)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의 청소용역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계약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절대 내 허락 없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라. 계약이 성사 되질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청소용역 계약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6:30 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2세)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의 청소용역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계약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밖에서 욕을 듣고 들어왔다. 조용해라. 말을 곱게 하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청소용역 계약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시간 미상 오후 경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2세)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의 청소용역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계약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회의실에 들어와 “사인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E, F를 찾아가 따질 테니까 사인하지 마라.”라고 한 후 책상위에 있던 계약서를 빼앗아 피고인 앞에 놓고 “사인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한 후 B 시설관리팀 영선반 직원 3~4명을 회의실에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청소용역 계약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취록,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