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23847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대리인인 C가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건물 주상복합 제901호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매매잔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체결 권한과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