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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정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B 빌딩 1층 로비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1. 입금내역서

1. 1차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