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7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피해자의 휴대폰 입금 기록 촬영 사진, A 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범죄 계좌 명의자 D 인적 사항 및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