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9.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자의 운전석 뒤를 발로 1회 차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약 25회가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모두 집행하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한 벌금형에 환형금액을 소액으로 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