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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노7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게임 물 자체는 합법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인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가 운영하는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 장 내에 설치된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환전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후의 수사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