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73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