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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8.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 동료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운전면허취소 기간 중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경우 유예된 위 징역형이 집행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