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27926
어음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9가단15247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9가단15247 약속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