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27926

어음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9가단15247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