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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6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범죄사실 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6.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0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담배 자판기 1대 당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5~6 개월 후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담배 자판기 사업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담배 자판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자판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8.에 1,000만 원을, 2009. 6. 10.에 2,000만 원을, 2009. 6. 26.에 1,000만 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곧 말보로 담배회사와 담배 자판기 칼럼 계약( 담배 자판기에 담배회사의 광고를 게재하고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계약) 을 앞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 자판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이를 이용해 캐피탈에서 돈을 융통해 담배 자판기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기존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매월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