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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56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세 번째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 미진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