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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