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52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나. 3,750,000원 및 2019. 2. 24.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2. 1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8. 2. 24.부터 2020. 2. 24.까지, 차임 월 750,000원(매월 24일 후불로 지급)에 임차하였다.

나. 2018. 11. 28. 기준으로 피고는 4개월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연체차임 중 1개월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송달일 : 2019. 2. 2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3.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원고가 구하는 3,750,000원 및 2019. 2. 24.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