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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1:18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