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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9 2018가단280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