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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 AG(2019고단3660)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재물손괴 범행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및 죄질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