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023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