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59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2020. 2. 14.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