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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나일론 원단에 프린트 작업을 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에 프린트 작업을 한 다음 2015. 12. 17. 102야드, 2016. 1. 4. 1,512야드의 원단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2016. 1. 4. 납품한 원단에 이염 및 번짐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베트남에 있는 의류생산업체에 공급하여 의류를 생산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디지털 승화전사방식을 이용한 프린트 장비를 보유한 업체인데 주로 폴리에스터 원단에 프린트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나일론에 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이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프린트 작업의 하자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원고가 원단을 재구입 비용 3,075,160원, 프린트 재작업비용 9,211,125원, 원고가 봉제업체에 봉제작업 중단으로 배상한 5,197,500원, 원고가 봉제업체에 원단을 재납품 하는데 소요된 비용 877,600원,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봉제업체에 납품한 원단을 반품 받는데 소요된 운송비 1,521,570원의 합계액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작업비 7,101,600원을 공제한 12,781,35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작업 이전에 원고에게 프린트 과정에서 이염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달리 위 하자가 프린트 작업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