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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3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D’이라는 상표는 자신이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2003. 3. 17.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을 한 상표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경고장을 받아 위 ‘D’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6.경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G(서비스표 등록번호 H, 최종권리자 E)’ 및 ‘D(서비스표 등록번호 F, 최종권리자 E)’과 각 유사한 “”을 위 음식점의 간판에 표시하고, “ ”을 위 음식점의 인터넷 홈페이지(I)에 게시하여 위 음식점을 홍보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이 간판에 표시한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시한 “ ” 이하 위 표장을 함께 지칭할 경우'피고인 사용표장"이라고 한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사용표장을 사용한 시기, 장소, 방법 및 피해자의 서비스표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표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