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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7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238,000,000원을 대출과목을 일반대출로 정하고 약정이자율은 연 5.2%(변동금리), 연체이자율은 연 8%, 변제기는 2017. 6. 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1.부터 위 대출이자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 당시 적용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을 지체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증거]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피고에게 C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이자 등은 C 등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C, B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B이 농협중앙회 규정에 따른 정식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담당직원이 담보목적인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보대출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대출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