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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6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14경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B번 버스 안에서, 왼쪽 앞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손 부위를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가서 옷으로 피해자와 자신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바지 안을 더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가적인 추행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항의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 추행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추행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항거불능의 상태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