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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71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안쪽 마당으로 들어간 뒤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내부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피해자 D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옆집인 인천 부평구 E 대문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안쪽 마당으로 들어간 뒤 F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의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D, G, I 각 주거지 현장 사진)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D, G 주거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내사보고(피의자 A 전회 구속사건 내용 확인, 피의자 A 수감기록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순차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