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1.10 2018가단222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135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135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