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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13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08,683원 및 그 중 42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2012. 5. 22. 피고에게 424,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7.6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5%,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2.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2012. 9. 2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2. 11. 30.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3. 30. 현재 연체된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일 련 번 호 대출약정 원리금계산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자 변제기일 대출잔금 이자 합계 약정이자 (%) 연체이자 (%) 대상금액 기간(일수) 이율 (%) 계산 1 2012.5. 22. 가계일반자금대출 424,000,000 7.65 최고연 19.5 2015.5. 22. 424,000,000 424,000,000 2012.09.27.~ 2012.11.04. (39일간) 7.65 3,465,764 178,908,683 424,000,000 2012.11.05.~ 2012.11.29. (25일간) 7.6 2,207,123 2,665,972 2012.10.30.~ 2012.11.04. (6일간) 16.65 7,296 2,665,972 2012.11.05.~ 2012.11.29. (25일간) 16.6 30,311 424,000,000 2012.11.30.~ 2013.01.29. (61일간) 17.6 12,471,408 424,000,000 2013.01.30.~ 2013.02.03. (5일간) 18.6 1,080,328 424,000,000 2013.02.04.~ 2013.10.22. (261일간) 17.55 53,209,676 424,000,000 2013.10.23.~ 2014.11.02. (376일간) 17.5 76,436,164 424,000,000 2014.11.03.~ 2015.03.30. (148일간) 17.45 30,000,613 대출잔금 합계 연체이자 합계 원리금합계 424,000,000 178,908,683 602,908,68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내역 표 기재 원리금합계 602,908,683원(= 대출원금 424,000,000원 이자 178,908,68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24,000,0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계산기준일 현재 연체적용이율인 연 17.4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