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7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8.부터, 20,000,000원에...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4. 8.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피고 B는 2014. 8. 중순경 경기 연천군 D 입구에서, 원고에게 “손순두부 집을 오픈하려고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5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하나 보여주었고, 이를 본 원고가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 돈이 필요하면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식당을 하기 위해 건물을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8. 18.경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5. 11. 2. 1,000,000원, 2015. 11. 4.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를 지급받아 이를 2015. 1. 26.자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본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여 편취금 합계 38,7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8.(편취일, 이하 같다)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