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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19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7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4. 8.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피고 B는 2014. 8. 중순경 경기 연천군 D 입구에서, 원고에게 “손순두부 집을 오픈하려고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5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하나 보여주었고, 이를 본 원고가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 돈이 필요하면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식당을 하기 위해 건물을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8. 18.경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5. 11. 2. 1,000,000원, 2015. 11. 4.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를 지급받아 이를 2015. 1. 26.자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본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여 편취금 합계 38,7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8.(편취일, 이하 같다)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