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1999. 3. 12.경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05-5 일원에 ‘수협중앙회 외발산동 수산물공판장’(그 후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판장’이라 칭한다
)을 개설하였다. 2) 피고는 산지유통인들이 수집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사를 통하여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한 후 물품대금 중 위탁수수료 3% 및 하륙비, 운임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출하대금을 산지유통인에게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공판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3) 원고의 작은형인 B은 2000. 12. 1. 피고와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큰형인 C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판장에서 건어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왔다. 4) 원고는 2001. 10. 8. 피고에게 참가공판장을 이 사건 공판장, 취급부류를 건어물로 하는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공판장의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중도매인"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