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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4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한 2020. 6. 9.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로 자신이 운영하던 ‘D’이라는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었고, 만약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법한 위탁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F가 피고인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탁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조개 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있어 피해자와 위탁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