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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0.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2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