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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5가단111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80,000,000원을 2개월분 선이자 2,400,000원을 공제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5. C의 대표이사인 E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5. 위 E의 보증 아래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30.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바. 피고는 2011. 8. 11.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2011. 8. 16. C,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와 ② 원고가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11. 9.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1)를 각 작성하였고,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72,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C은 2011. 11. 4. 원고에게 81,8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1. 8. 16.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1의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