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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2012. 11. 1.경 대구 서구 E 부근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게시판에 '갤럭시 S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G(16세, 여)가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C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역시 B, C, D과 공동으로 2012. 11.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헬로마켓에 ‘갤럭시 S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I(35세)이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전항과 같은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게시글 내용 등

1. 현금인출기 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