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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4두4578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7조 제2항의 적용례에 관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례에 관한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위 각 개정규정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를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 법령의 소급적용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