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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775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의 주위적 청구로서 B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재산세 대납액 1,462,879원 및 대출 금원 편취액 28,420,000원, 합계 29,882,879원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중 재산세 대납액 1,275,920원에 대하여만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반소의 재산세 대납액 중 186,959원(= 1,462,879원 - 1,275,920원) 및 대출금원 편취액 28,42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르372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16. 4. 6.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위 조정조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2016.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2007. 2. 8. 접수 제3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거 및 향후 관리비, 세금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는 즉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