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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14 2017나3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 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99,719,823원 및...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의 경과 1) 반소피고는 2015. 1. 23. 반소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2015. 7. 16. 반소피고를 상대로 추가된 파일공사비 656,001,259원의 채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각 항소를 하였는데, 반소피고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채무 액수를 665,901,25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반소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3 이에 반소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반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반소피고는 속초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반소피고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등의 체결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도급자 반소피고(갑)와 수급자 반소원고(을)는 ‘속초시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4조(사업 진행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