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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5고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7. 04:42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같은 날 05:30경 위 바에서 나와 F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안마시술소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안마시술소에는 가지 않겠다며 집에 가려고 하자 같은 날 06:00경 H안마시술소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은 “비싼 술을 얻어 마시고 왜 술을 사지 않느냐, 안마시술소 비용을 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약 5대, 허리부위를 주먹으로 약 5대, 우측 허벅지를 주먹으로 약 5대를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툭툭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승용차 안에서 안마시술소에 가는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약 20~30미터 정도를 도망쳤으나 피고인들이 곧바로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어딜 도망가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와 우측 허리부위와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